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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선수가 구단 외의 타기업 광고모델료의 소득구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1325 | 소득 | 2002-10-10

문서번호

서일46011-11325 (2002.10.10)

세목

소득

요 지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없이 특정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2250, 2001.07.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2250, 2001.07.191. 귀 질의의 경우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없이 특정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2. 이 경우 동 법인이 프로골프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매월 분할지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3. 법인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정규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프로축구선수가 구단 외의 타기업 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으로 3%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에 합산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1998. 4. 1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2250,2001.07.19

【제목】

프로골프선수가 고용관계없이 특정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키로 한 전속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ㆍ국내외 훈련비 및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 바, 동 지급액의 손금귀속시기와 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 규정 적용여부

【질의】

1. 계약내용

당사는 가전유통전문회사로서 이미지제고 및 광고선전의 일환으로 운동선수(프로골퍼)와 아래와 같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음.

- 아 래 -

당사(갑)과 프로골퍼(을)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을은 갑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통해 광고선전에 기여한다.

① “갑” 과 “을” 은 연봉 0천만원에 대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갑” 과 “을” 은 별도의 약정에 의해 “을” 의 국내외 훈련비 지급명목으로 월 0천만원을 지급한다. 훈련비의 내용은 국내외 이동시 항공료, 숙박료와 교육비 또는 캐디와 코치고용료 등임. 즉 “을” 의 교육훈련시 부대비용에 해당하며 “을” 에 개인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실비정산임.

③ “갑” 과 “을” 은 위 ②의 약정시 별도 포상금규정에 의해 각종 대회 우승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질의사항

① 위 계약내용상 ①, ②, ③의 소득유형은. ② 위 계약내용상 ①, ②, ③의 계정구분은.

③ 위 ②, ③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④ 위 ①, ②, ③에 대한 적격증빙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없이 특정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법인이 프로골프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매월 분할지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법인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정규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