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00:13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 65에 있는 송학구이 식당에서 처 B과 다투었고, 이에 위 B이 112신고를 하여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사 E이 현장에 출동하자, 위 B은 순찰차를 이용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26. 00: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순찰차에서 내리는 B을 발견하고 다가가 B을 폭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비켜!”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인 위 E의 목 주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E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또한 경찰관인 위 D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근무일지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경위 D의 피해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