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08-12-10
술자리 시비로 상해(감봉2월→기각)
처분요지: ○○지구대 경위 B 등 경찰관 3명과 일반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경위 B는 피해자(C)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C가 오면 나는 갈 거야” 라고 하여 C가 “왜 뒤에서 욕하느냐”며 서로 큰 소리로 언쟁하자 옆에 있던 소청인이 “우리 선배에게 왜 그러느냐”면서 탁자위에 있던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진 병조각이 튀면서 곁에 있던 C의 왼쪽 팔뚝에 맞아 상해(3곳)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시비하는 등 폭력을 야기한 비위
소청이유: 소청인의 행위는 업무시간 중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생활의 일부분인 술자리에서 일어난 우발적 행위인 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싸움을 말려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화를 참지 못해 충동적으로 일어난 과실로서 고의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처음부터 처벌의사도 표하지 않았고 일이 마무리 된 후 제3자의 상급관청 제보에 의해 징계처분 되었으며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해 준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540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7. 2. 9.부터 ○○경찰서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8. 8. 28. 22:00경 ○○시 ○○구 ○○동 소재 ○○ 호프집 내에서 소청인과 ○○지구대 경위 B 등 경찰관 3명이 일반인 D(무직)와 동석, 술을 마시던 중 경위 B는 피해자(C)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가 오면 나는 갈 거야” 라고 하여 C가 “왜 뒤에서 욕하느냐”며 서로 큰 소리로 언쟁하자 옆에 있던 소청인이 “우리 선배에게 왜 그러느냐”면서 탁자위에 있던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진 병조각이 튀면서 곁에 있던 C의 왼쪽 팔뚝에 맞아 상해(3곳)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시비하는 등 폭력을 야기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15년 10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8. 8. 28. 19:00경 주간근무를 마친 후 술을 한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같은 팀 근무자인 E에게 연락하자 ○○○ 호프집에 있다고 하므로 그곳에 가게 되었고 E와 함께 직장상사인 ○○지구대 근무자 경위 B, 처음 보는 D이라는 사람이 있어 소청인도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이후 C라는 사람이 오게 되었는데 B가 C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오면 나는 간다”는 말을 하여 이것을 듣게 된 C가 “그게 무슨 말이냐 왜 뒤에서 욕을 하느냐” 며 언쟁이 시작되어 소청인은 직장상사와 처음 보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다 계속 언쟁이 이어지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 자리에서 술 못 먹겠다. 먼저 집에 간다’ 고 일어서며 술에 취한 나머지 혼자 화를 참지 못하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내리쳐 병이 깨지면서 곁에 있던 C가 팔뚝에 작은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소청인이 익일 08: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 가 진심으로 사과하자 피해자도 ‘자신들의 싸움에 소청인이 휘말리게 된 것 같고 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조금 다쳤는데 당시 자신도 화가 나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며 서로 이해를 하고 없던 일로 하게 되었는바,
소청인의 행위는 업무시간 중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생활의 일부분인 술자리에서 일어난 우발적 행위인 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싸움을 말려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화를 참지 못해 충동적으로 일어난 과실로서 고의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처음부터 처벌의사도 표하지 않았고 일이 마무리 된 후 제3자의 상급관청 제보에 의해 징계처분 되었으며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해 준 점, 총 16회의 표창수상 공적이 있으며 70세 된 노부모를 봉양하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감봉2월 처분은 너무 과중한 처분인 점 등을 감안,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원처분 사유에 적시된 상해폭력 야기 비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의 행위는 사생활의 일부분인 술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인 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충동적으로 일어난 과실로써 고의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처음부터 처벌의사도 표하지 않았으며 일이 마무리 된 후 제3자의 상급관청 제보에 의해 징계처분 되었고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해 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해 달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친구지간인 C와 직장상사 B가 말다툼을 하자 자신의 선배인 B 편을 들며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진 병조각이 튀면서 곁에 있던 C의 왼쪽 팔뚝에 맞아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C가 병으로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하여 관할지구대에서 출동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다.
지구대 경찰관 출동 당시 피해자는 익일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장을 제출한다며 귀가하였는바, 소청인은 제반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각종 범죄를 단속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의 위치에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 채 상해 폭력을 야기함으로써 그 본분을 망각한 품위손상 행위를 하였으며, 비록 사건 다음날 소청인이 피해자를 찾아 가 사과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동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비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의성 없는 취중 범행이라 할지라도 공사생활에 있어 모범이 되고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하여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에 대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