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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7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화랑로 11길 26( 신천동, 코스모스 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신용도를 높여 3,000만 원을 마이너스 대출해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타 행계좌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