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25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 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1.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 지인 남양주시 B에서 약 170㎡ 규모로 임야 및 잡종 지를 파쇄 석으로 포장하여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서
1. 고발장
1. 현황 측량도 및 현황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