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29 2020가단5040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사업자로 되어있는 임가공 업체인 ‘D’ 명의의 계좌로 2017. 6. 23.과 2017. 7. 25. 각 30,000,000원의 투자금을 입금하고, 2018. 4. 27. 피고 B와 사이에 위 투자금에 대하여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들이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 C이 위 임가공 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투자 수익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사실, ‘D’ 명의 계좌로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투자금 수익분배 혹은 투자금 반환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그 약정이 불이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