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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된 부품신용할인이 종전 거래물품의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인지 여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4-28 | 심판청구 | 2014-09-15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4-28

제목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된 부품신용할인이 종전 거래물품의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4-09-15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3.11.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으로 OOO의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 부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9.2.부터 2013.9.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심사를 실시하였고, ‘OOO에 대한 운영 OOO 서비스 계약’(이하 “OOO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법인이 사용하다가 수출자에게 수출하여 수리불가 판정을 받아 쟁점물품(대체품)을 공급받는 경우, 수리불가 판정물품은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반환하면서 쟁점물품의 신품구입가격에서 부품보상금액을 공제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부품보상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2013.11.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부품은 OOO 프로그램부품(이하 “OOO”이라 한다), 일반부품, 기타 부품으로 구분되는데 쟁점물품은 회전축인 OOO과 회전날개 부분인 OOO이다. 쟁점물품은 고열의 연소된 가스에 노출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기대수명에 따라 수리 또는 교체하는데 이러한 정기점검은 OOO시간 주기로 이루어진다. 2006년 9월에 체결된 OOO에서는 쟁점물품의 기대수명이 OOO으로 약정하였으나, 2번에 걸쳐 교체된 OOO에 대한 검사결과 기대수명이 당초의 OOO에서 절반정도 되는 것으로 판정이 나서 2008년 8월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기대수명을 OOO으로 구두합의하였고 2011년 11월에 서면으로 OOO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OOO에 의하면 모든 부품에 적용되는 표준하자보증기간은 부품인도일로부터 15개월 또는 부품설치일로부터 OOO 또는 계약기간 종료후 1년 중 가장 빨리 도달하는 기한 내로서 보증기간 이내에 부품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 및 기능미달의 경우 수출자가 무상으로 수리하여 재생물품을 공급하거나 또는 수리가 불가한 경우 대체품을 공급한다. 다만 쟁점물품과 같이 OOO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표준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정상적인 마모로 인하여 수출자와 합의한 기대수명을 OOO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될 경우 기대수명과 실제가동시간만큼의 부품신용보증을 제외한 금액으로 대체품인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결정된다. (2)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OOO체결 당시 부품의 기대수명을 OOO으로 계약하였으나 통상 OOO 주기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므로 해당 부품을 취외OOO하여 수출자에게 검사의뢰를 하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 폐기하고 신품을 수입하여 OOO을 재가동한다. 2001년 4월경 OOO에 부품이 수입․설치된 이후 2005년 1월경 OOO 정기정비시 부품을 취외하여 수출자에게 재생가능여부 검사를 의뢰한 결과 2006년 12월에야 1단 OOO은 전량 폐기 판정되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신품을 수입하였고, 2단 OOO 재생되어 수리후 재수입하였다. 이 때 최초 설치후 교체시까지의 가동시간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이하 “OOO"라 한다)은 OOO이었다. 이후 2007년 12월경 OOO 정기정비시 장착한 예비신품에 대하여 취외하여 다시 재생가능여부 검사를 수출자에게 의뢰하고, OOO에 따라 교체신품 OOO을 장착하였다. 2008.10.15. 위 검사의뢰 한 1단 및 2단 OOO는 전량 폐기로 결정되었다. 이 때 폐기판정 물품들의 가동시간은 OOO이었다. 2차례의 검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쟁점물품 OOO의 실질적인 기대수명이 OOO이 아니라 OOO 전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정기정비시 더 이상 쟁점물품에 대하여 검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14.1.20. 수출자로부터 받은 Letter에 의하면 2007년 2번째 정비 직후인 2008년 8월 쟁점물품의 기대수명을 OOO으로 구두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처분청은 최초 서면계약서상의 쟁점물품 기대수명 OOO을 기준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쟁점물품의 거래에 있어 반환되는 고장물품은 약 OOO가 고철상태이며 OOO에서도 교체되어 반환되는 부품의 가격은 가치가 0유로인 것으로 규정하고, 동 계약 어느 조항에서도 종전 수입된 고장물품의 반환조건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달라지거나 가격할인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요약컨대, OOO 계약서상 기대수명 동안 가동되지 못하여 교체되고 이에 대한 부품신용이 발생하여 수출자에게 반환되는 조건은 당해 물품의 거래성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반환조건의무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 오인 및 법리해석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다. (4) 쟁점물품은 정상적인 마모과정을 통하여 기대수명 OOO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부품신용을 통하여 실제가동시간에 따라 물품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특수한 거래방식이 적용된다. 즉, 부품신용보증은 쟁점물품의 실제적인 가치와 거래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기 위한 일종의 가격결정방법으로서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종전의 물품하자에 대한 보상으로 할인을 해 주거나 무상으로 대체품을 공급하여 하자를 치유하는 보증의 의미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List Price에서 계약서에 명기된 할인율을 차감한 순가격이 산출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이 조정되면 증감순가격이 산정된다. 최종적으로 증감순가격에서 부품신용을 차감하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되는 것이다. 증감순가격은 기대수명에 따라 합의되는 List Price에 의하여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대수명이 OOO으로 조정되는 경우 List Price는 OOO 하향 조정된다. 처분청은 최초 예비부품 구입가격인 증감순가격에서 기대수명에 미달되는 시간에 상응하는 금액인 부품신용을 할인한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의 기대수명이 미달하여 산정될 수 있는 부품신용을 차기 수입가격 결정시 할인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OOO 계약서상 어느 조항에서도 기대수명에 미달한 금액을 보상차원에서 할인해 준다는 내용은 없으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송품장 등 선적서류에서도 할인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종전 수입된 부품에 대하여 신용이 발생하여 차기 부품수입시 가격할인이 적용되려면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쟁점물품의 외상매입금과 상계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도 없다. (5) 쟁점물품에 적용된 부품신용은 정상적인 마모(OOO 계약 용어정의에 “정상마모에는 품목, 부품이나 장비의 고장에 의해 유발된 OOO에 대한 손상은 제외”로 규정)로 인하여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정상적인 운전으로 인한 OOO의 마모는 “하자보증은 제조시 물품의 숨겨진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며, 물품의 고장 또는 기능미달과 같이 우발적으로 발생한다”는「WTO 관세평가협정」해설6.1의 하자보증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 그리고, 하자보증금액 과세 관련규정은「관세법시행령」제20조 제6항 제2호로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쟁점물품의 OOO 계약 및 구매계약, 구매주문, 송품장 등 어떠한 서류에도 거래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하자보증금액을 지급하거나 할인받는 것이 없다. 쟁점물품은 OOO 계약 8.2조에 규정한 표준하자보증기간인 OOO이 경과된 이후에 수입된 물품이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 하자보증비를 수출자에게 지급하거나 수출자로부터 할인을 받는다는 계약조건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6) 예비적인 주장으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맞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에 대한 과소신고는 수입자의 단순 착오이거나 수입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기대수명과 실제 가동시간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사실관계 인식의 차이로 인한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마치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몰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처분청의 부당한 처사이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시 적용된 유효한 계약은 당초계약이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구두합의는 쌍방의 합의로 작성 및 서명된 문서가 아니므로 현재 그 존재를 알 수 없고, 계약으로서의 효력도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후인 2014.1.20. 수출자가 작성한 Letter를 통해 기대수명에 대한 계약서의 규정이 폐기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동 Letter를 살펴보면, “2006년 12월 및 2008년 8월에 새로운 EOH(등가운전시간) 범위에 대해 구두합의에 도달했다” 그리고 “이 합의를 근거로 2011.11.28.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 내용은 구두 합의시에는 단지 향후 계약변경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동 합의의 후속조치로서 2011.11.28. 거래가격 등 구체적인 계약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함에 따라 비로소 계약변경의 효력이 발생된 것이다. 또한, 동 Letter에는 “변경계약 이전에는 OOO의 초기 예상기대수명과 실제수명의 차이가 컸다. 그러므로 이전 정비까지의 실제 EOH을 근거로 거래가격이 결정되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구두합의에 의해 쟁점물품의 기대수명이 하향 조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구두합의대로 수입가격이 결정되었다면 합의시기 전후를 비교할 때 각 수입가격의 산정기준 및 방식이 달라야 할 것임에도 이후 수입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결정내역을 보면 여전히 변경전 당초계약에 따른 산정방식인 기대수명 OOO을 기준으로 한 OOO에서 부품신용을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으며, 더욱이 2011년 1월에 수입된 OOO 예비신품의 수입가격도 당초계약에 따라 기대수명 OOO을 기준으로 한 OOO로 결정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변경계약의 효력이 구두합의 시기까지 소급 적용되어 쟁점물품의 기대수명이 OOO”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시 적용된 유효한 계약은 당초 계약이며 이에 근거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2) 그리고,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쟁점물품의 OOO 정기정비시 OOO 본체로부터 해체하여 검사를 의뢰한 결과 OOO 재생되었다고 하면서 극히 일부분만 기대수명을 충족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한 자료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본 바, OOO의 경우 1단 및 2단 전체OOO를 재생한 후에「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면세를 받아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의뢰 조차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사실확인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물품을 수출자에 검사 의뢰하여 재생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쟁점물품 대부분의 기대수명이 당초계약과 맞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근거없음을 반증하는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청구법인은 OOO의 가동시간이 OOO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대수명이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OH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발전소 정기계획 예방정비를 위해 OOO에서 취외할 때 까지 가동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쟁점물품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사용이 불가해서 취외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EOH는 쟁점물품의 실제 가동가능시간이 아니며, 기대수명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이 동일 OOO에 장착되는 OOO에 대해서는 전량 재생하여 기대수명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모두 기대수명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질적 기대수명이 OOO이라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3)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이전 정기정비시 OOO에서 취외한 부품의 검사결과 기대수명에 미달되는 하자에 대한 보상차원의 비정상적인 할인 가격이다. OOO에서는 부품신용을 제공하는 전제조건으로 “기대수명에 도달하기전 정상적인 마모로 인해 수리불가 판정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배상방법으로 대체품을 제공하고, 대체품의 가격은 OOO(기대수명 미달에 상응하는 가치)를 공제한 가격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 계약의 어디에도 잠정적인 거래가격이라든지 사후수명이 다한 시점에 가격을 확정하고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다. 만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신고가격이 당해물품의 잠정적인 거래가격이라면, 과거에 수입된 쟁점물품 중 수명을 다한 물품은 실제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수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었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사후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은 부품신용이 발생하여 할인이 적용되려면,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이후 당해 수입물품의 외상매입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간 계약에 보상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검사자료가 있어 향후 대체품 수입시에 이를 가격에 반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4) 또한, 쟁점물품과 동일규격의 물품으로서 2011.1.10.자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된 OOO 예비품(신품)의 경우를 살펴보면, 최초 수입되는 신품으로서 앞선 거래와 연계된 대체품이 아니어서 보상차원의 할인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격도 변경전 OOO에 따른 산정방식인 기대수명 OOO을 기준으로 한 OOO에서 부품신용을 공제하지 않은 신품가격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다. 쟁점물품은 이전에 수입된 물품의 수명미달로 대체되는 신품으로서 최초 수입되는 예비품과 동일한 물품이므로 조건 또는 사정이 없는 한 거래가격의 차이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OOO 공히 앞선 거래와 연계되지 않은 예비품은 부품공제를 하지 않은 반면, 대체품인 쟁점물품은 모두 신용부품공제를 하고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것은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보상할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5) 쟁점물품을 취외하는 목적은 성능저하나 사용불가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가동상태에서 단지 정비주기가 도래하여 재생가능여부를 검사하여 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여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추가 가동가능시간 만큼 또는 확인하지 못한 판매자의 사용가치 만큼의 잔존가치는 있으므로 회수목적이 단지 정밀검사를 통한 품질개선만인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소유권과 관련하여 OOO에서는 “부품 신용보증(제8.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수리를 위한 부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용보증에 따라 반환되는 수리불가 판정부품의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있고, 수리가능한 부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있다는 것이므로 수리불가 판정된 부품의 소유권은 동 계약 조항에 의거 판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무상반환이 거래의 성립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근거조항인 OOO 계약 8.3(부품신용보증)에서 기대수명 미달 부품의 수리불가의 경우 대체품에 대한 보상할인을 언급하면서 수리불가 부품의 무상반환 조건을 함께 명시하고 있으므로 무상반환은 기대수명에 미달되는 하자와 함께 당해물품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조건 또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6) 계약변경후의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고 계약변경전 거래가격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이 변경되기 전에는 대체품 수입시 OOO에서 종전 수입물품의 실제 가동시간을 반영하여 계산한 부품신용을 공제하는 방식이었으나, 계약변경후에는 기대수명과 Net Price가 하향 조정되고, 사실상 부품신용을 적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변경전과 달리 종전 거래와 상관없이 수입가격이 결정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계약변경전과 계약변경후의 거래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7) 2013.7.26.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에 따라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관세조사 통지 이전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세액 등을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 건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보상할인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동 주장도 이유 없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된 부품신용할인이 종전 거래물품의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으로 쟁점물품인 OOO을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2013.9.2.부터 9.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심사를 실시한 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종전 수입된 부품을 수출자에게 반환하는 조건과 종전 수입된 부품의 기대수명에 미달한 시간만큼 부품신용을 받아 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2013.11.8.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부품신용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물품의 계약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7.10.27. 수출자와 “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 12월부터 2001년 4월까지 OOO를 건설하였고, 발전소 운영을 위하여 2006.9.19. 수출자와 “발전소 운영용역OOO”을 체결하였다. 쟁점물품의 기대수명은 OOO으로 최초 계약하였다. 그러나, 2006년 9월 체결된 OOO에서는 OOO의 기대수명이 모두 OOO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2번에 걸쳐 교체된 OOO에 대한 검사결과 OOO의 기대수명이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이 나서, 2008년 8월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기대수명을 OOO으로 구두 합의하였고, 2011년 11월 정식으로 OOO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다. (3)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는 OOO의 표준하자보증기간은 ① 부품인도일로부터 15개월, 또는 ② 부품설치 후 1OOO, 또는 ③ 계약기간 종료후 1년 중 가장 빨리 도달하는 기한을 적용하는데, 수출자는 표준하자보증기간 내에 제품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수출자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부품의 정상적인 마모로 인해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부품이 교체될 경우, 교체될 부품(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기대수명에 따라 정해진 증감순가격OOO에서 아래 <표1>의 계약내용에 따라 산출되는 부품신용보증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종전에 수입하여 사용하다가 검사결과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부품은 수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그 반환부품의 가치는 0유로이다.<표1> OOO계약 처분청은 당초 수입된 물품OOO의 실제가동시간이 OOO인 경우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약속한 기대수명 OOO에 미달한 시간인 OOO만큼 하자보증할인을 받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OOO이 결정되었으므로 하자보증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OOO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구두로 기대수명 OOO으로 변경하였고, 실제가동시간 OOO을 적용하면 미달시간은 OOO으로 기대수명 OOO에 OOO를 공제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OOO으로 결정한 바, 기대수명에 미달한 시간은 당초 수입된 물품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를 수리하기 위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부품의 정상적인 마모로 인한 주기적인 교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종전 수입물품의 하자보증할인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WTO 관세평가협정」해설 6.1을 보면 "하자보증은 통상 자동차와 전자기기와 같은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서 일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자가 보수(부분품 또는 용역) 또는 대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증은 취소될 수 있다. 보증은 물품의 숨겨진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 경우의 하자에는 물품을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나타나지 않는 하자를 포함한다. 보증은 물품의 고장 또는 기능미달의 경우와 같이 우발적으로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하자보증에 대한 과세요건에 대하여「관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WTO 관세평가협정」권고의견 16.1. 제4항에는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고 다른 거래가격 배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관세법」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적용된 부품신용은 하자보증기간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고장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부품의 정상적인 마모로 인한 것으로 이를 하자보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품신용의 경우 수출자 또는 제3자가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쟁점물품의 하자보증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하고 받은 할인이 아닌 점,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종전에 수입된 부품의 반환조건은 그 반환부품의 가치가 0원이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된 부품신용할인이 종전 거래물품의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할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