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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32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15:30경부터 16:30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40세)이 관리하는 신축공사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레미콘을 타설하기 위해 준비한 레미콘 차량 및 펌프카 앞에 주저앉아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공사장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경찰관이 2차례나 출동하여 귀가하도록 하였음에도 재차 업무방해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다.

이종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5회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