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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17가합5259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울산 북구 C 일원에서 시행된 D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부지 내 배전관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도급인이자 위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이하 ‘이 사건 공사감리’라 한다

)의 위임인이다.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다.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건축, 전기, 설계용역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감리인이다. 나. 도급계약 등의 체결 1) 원고는 2011. 6.경 D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전력공급을 위하여 전기 간선시설 이 사건 사업지구 밖에 설치된 전기시설에서 이 사건 사업지구까지 전기를 연결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배전관로’라 한다)을 설치하고 실제 소요된 공사비를 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협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2. 8. 피고 A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544,700,000원, 착공일 2013. 3. 11., 준공일 2014. 1. 4.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시공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3. 12. 26.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을 2014. 5. 31.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2014. 4. 3. 계약금액을 1,895,449,235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시공 3.10 관로공사 3.10.1 굴착

가. 매설 위치 1) 도로를 따라서 시설할 경우에는 가급적 지중전선로의 중심선과 도로의 중심선이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2) 도로의 중앙을 피하여 시설한다.

3 가급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