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15 2020가합302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이 사건 소 중 2019. 10. 15. 주주총회에서 C, D, E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같은 날 이사회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산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 24. 설립된 주식회사로, 총 150,000 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2019. 3. 31. 기준으로 피고의 주식 중 원고가 95,000 주를, G이 10,000 주를, H이 15,000 주를, I이 30,000 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4. 24.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4. 10. 10. 사임하였고, 2016. 1. 24.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4. 24. 퇴임하였으며, 2017. 5. 25. 다시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또 한 G, J은 2016. 1. 24. 피고의 이사에, K은 2017. 5. 25. 피고의 감사에 각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8. C, E, D과 주식 및 경영권 양도 ㆍ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조 【 양도 목적물】 “ 갑( 원고)” 이 “ 을 (C, E, D) ”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 갑" 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100% 및 법인체

2. “ 갑” 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부채 일체

3.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 일체 사업허가 서 및 면허사항 ( 허가 사항) 일체 제 2조 【 양도 양수 대금】 양도 양수 매매대금은 4,300,000,000원으로 한다.

제 3조 【 대금 지불방법】 을이 승계처리 L 님 주식 10%(“ 을” 이 책임지고 정리) 150,000,000 을이 승계처리 M 단체 차입금(“ 을” 이 책임지고 정리 380,000,000 을이 승계처리 ( 주 )B 부채 현황(“ 을” 이 책임지고 정리) 3,000,000,000 소계 3,530,000,000 계약 금 2019. 8. 8. 300,000,000 1차 중도금 2019. 11. 30. 100,000,000 2차 중도금 2020. 1. 11. 100,000,000 3차 중도금 2020. 4. 11. 100,000,000 4차 잔금 2020. 8. 11. 170,000,000 소계 770,000,000 합 계 4,300,000,000 차입금 2020.11.11 계약금으로 N 조합 “ 갑” 이 상환금액 제 12조 12 항 참고 제 12조 【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