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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1302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