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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6.20 2014고단19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은 농산물의 가공, 유통을 위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30. 충주시 E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B 사무실에서 F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93,000,000원 상당의 찹쌀 등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 4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1. 29.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영농조합법인 B의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770,000,000원이 포함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6.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영농조합법인 B의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935,203,000원이 포함된 매입처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