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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6고합296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02:00 경 전 남 장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E( 여, 47세) 의 남자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나랑 잘 때는 입고 자려고 하느냐

” 라면 서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 벗기고 “ 쓰레기 같은 년이니 자궁을 없애버려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힘으로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비틀자 손으로 음 부를 세게 움켜쥐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 조서

1. 찢어진 팬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를 상대방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