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범 죄 사 실
[2015고단6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9.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경 서산시 H, 302동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한약추출기’ 구매를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한약추출기를 가지고 있고 1,70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한약추출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한약추출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약추출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15. 2. 3. 1,200,000원, 2015. 2. 26. 500,000원 등 합계 1,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8,00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808] 피고인은 2015. 2. 13.경 충남 서산시 H, 302동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33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