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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선임대와 관련한 소득구분 및 국내사업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6 | 국조 | 2006-09-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6 (2006.09.21)

세목

국조

요 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선박 등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및 용선료의 소득구분

회 신

1.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나용선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 외국법인이 국내에 선박등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