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 별지 1의 순번 1 내지 5, 별지 2의 순번 3, 별지 3의 순번 1, 별지 5의...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관광숙박업 등의 목적으로 1994. 8. 18. 설립되어 강릉시 N, O, P, Q에 산장을 건축한 다음 1996. 2.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산장으로 운영하다가,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1998. 4. 22. 강원도에 건축허가를 받아 92개 호실로 용도변경 및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1998. 12. 22. 강릉시의 사용승인을 받고, 강원도에 1999. 11. 24.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관광사업등록을 하였으며, 명칭을 ‘R콘도미니엄’(이하 ‘R콘도’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R콘도 중 82개 호실에 대하여 공유제[수분양자(이른바 ‘오너회원’)와 1개의 객실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을 받고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되, 수분양자들은 콘도회사와 분양계약뿐만 아니라 콘도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콘도회사나 그가 지명한 제3자에게 위탁하는 시설관리운영계약도 체결하고 그 시설관리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로, 객실 1개당 10구좌(구좌는 콘도회원의 콘도이용관리단위를 말한다)를 모집하며, 1구좌당 시설이용일수는 연 30일로 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분양대금을 지급받고 1999. 10. 20. 각 객실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주었다.
다. 원고들은 R콘도 중 별지 1 내지 9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경위로 원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동 호수 소유자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A 101 주식회사 A 전부 1996. 2. 12. 피고가 보존등기 경료, 피고의 채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 법원 S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법원은 2010. 10.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 2010.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