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1. 기초사실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카.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인정근거에 을 제2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2014. 6. 11. C를 피고로 하여 통영지원 2014가단6823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보수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0. ‘피고(C)는 원고(A)에게 10,9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5. 10.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나3578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2. 8. ‘항소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C)는 원고(A)에게 10,9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7. 2.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