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7 2014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15: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있는 자이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봉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