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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1 2014가합546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905,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28.부터 2014.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2. 20. ‘B’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회관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건립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C 전 900㎡ 2007. 12. 14. 합병으로 인하여 고양시 덕양구 E에 이기되었다.

및 같은 구 D 전 90㎡ 2007. 11. 16. 합병으로 인하여 고양시 덕양구 F 전 1,090㎡로 이기되었고, 위 F 전 1,090㎡는 같은 날 F 전 160㎡와 G 전 930㎡로 분할이기되었으며, 위 G 전 930㎡는 같은 날 G 전 285㎡와 H 전 645㎡로 분할이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대금 156,465,000원에 협의매수하고, 2002. 12. 28. 위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1. 구 택지개발촉진법(2005. 5. 26. 법률 제7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동산동, 신원동, 오금동, 대자동, 원흥동, 용두동 일원 4,920,000㎡를 고양삼송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65호)하고, 2006. 12. 11.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고양삼송 택지개발사업계획(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승인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26호)하였으며, 2007. 11. 6.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9조에 따라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계획 중 수용 인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 일부가 변경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69호)하였다.

다. 한국토지공사는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