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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7가합283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각14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K의 사망과 상속 1) K(L생)는 2017. 4. 22. 사망하였다. 2)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형제자매인 망 M(1970. 9. 15.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이 대습상속), 피고 D, 원고, 피고 E, F, 망 N(1984. 7. 20.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G, 자녀인 피고 H, I이 대습상속), 피고 J이 있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부동산 중 각 8500/59503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및 O은행에 대한 65,058,758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밖에 별다른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은 없었다.

다. 망인의 명의의 유언장 한편, 2013. 2. 2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망인 명의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위 유언장은 수기로 작성되었고 하단에 작성연월일, 주소, 망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의 성명 옆에는 망인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동생 A에게 말한다.

그동안 언니 대소변 간호하느라 고생이 많다.

그래서 언니가 동생인 A한테 말한다.

수고비로 P 집이며 각 은행 통장을 모두 동생인 A에게 준다.

어려서 부모 일찍 잃고 고생하면서 살아온 형제다.

언니가 고생하면서 모은 돈이다.

아무쪼록 잘 아려서 하고 모든 것들은 사람들한테 물어서 하여라.

그리고 모든 세간살이도 A가 사용하여라.

모든 것을 동생인 A한테 준다.

2013年2月20日 언니 K 씀(인)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P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C, D, E, F, J 사이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150조 제1항, 제3항 원고와 피고 B, G, H, I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