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2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23:5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D와 남자 문제로 다투던 중 D의 멱살을 잡으며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여, 53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