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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13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9:10 경 대구 중구 C, 'D'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행인들을 상대로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피해 자인 경장 G( 여, 36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를 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보지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소견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