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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10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아들인 D와 공모하여 사실은 D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집과 의원을 자유롭게 왕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D와 함께 2009. 7. 16.경부터 2009. 8. 21.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D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병원 및 F병원에 순차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2009. 9. 11.경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4.경 보험금 명목으로 1,654,9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항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732,385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함께 2009. 11. 10.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D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병원 및 H병원에 순차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2009. 11. 27.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6.경 보험금 명목으로 2,955,4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항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369,643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딸인 I과 공모하여 사실은 I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집과 의원을 자유롭게 왕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09.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