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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6 2015나10857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라. 일부 변제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5. 22. G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금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9.부터 2014. 3. 15.까지는 2013. 10. 18.자 차용증에 의한 월 1%의, 2014.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2014. 3. 26.자 차용증에 의한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200만 원을 공제한 금원이라 할 것인데, 배당기일인 2015. 3. 11.까지 발생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37,469,226원[= 3,000만 원 {3,000만 원 × 0.01 × (1 25/28)} (3,000만 원 × 0.3 × 361/365) - 200만 원 2014. 5. 22.까지 발생한 이자 합계가 200만 원을 넘지 아니하므로 원금 충당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으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000만 원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4. 배당표 경정의 방법

가. 배당이의의 소를 담당한 법원이 판결에서 구체적인 배당액까지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에서 이의를 인용하는 범위를 명시하고 배당법원에 대하여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배당이의 소송에서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 법원은 배당에 의하여 이의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