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48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2017. 9. 6.).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2017. 9. 6.).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