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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0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6:00경 포천시 B에 있는 포천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와 무전취식으로 인한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을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C지구대 소속 경찰인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앞에서 ‘이 새끼들, 얼굴이나 보자’라는 등 소리를 지르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를 경찰관 D이 제지하자, 왼쪽 손바닥으로 D 우측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시시티브이(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종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