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허가수수료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1. 피고가 2013.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국지도84호선 2-3호선 도로개설 외 5건에 관한 비관리청...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청라지구(인천 서구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일대 약 18㎢)는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인천광역시, 원고, 한국농촌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인천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교통처리계획에는 인천청라지구 외부진입도로인 국지도84호선(초지대교~인천간, 2-3공구)도로, 인천청라지구 중봉로 지하차도, 인천청라지구 경명로 입체교차로, 청라지구~서곶로간 도로, 장도중대~서부산단간 도로, 청라지구~굴포천 제방도로(이하 이를 합하여 ‘청라 6개 도로’라 한다)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청라 6개 도로의 사업시행자를 원고(당시 한국토지공사, 2009. 10. 1. 한국주택공사와 합병되어 원고로 되었다)로 정하고 있다.
나. 인천 서창2지구(인천 남동구 서창동, 운연동, 논현동 일원)는 2005. 3. 25.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68호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2005. 9. 12. 피고에게 인천 서창2지구 주변도로와 방산~하중간 서창2지구 접속도로(이하 이를 합하여 ‘서창 2개 도로’라 한다) 개설공사가 포함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였고, 2006. 8.경 개최된 제34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심의가결되었다.
다. 원고는 2010. 1. 27.경 청라 6개 도로 중 국지도84호선(초지대교~인천간, 2-3공구)도로(이하 ‘국지도 84호선’이라고만 한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에 의거하여 비관리청 도로공사허가를 신청하여 그 무렵 도로공사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