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C과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8. 27. 23: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값을 과다 청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카운터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위로 들어 올렸다
카운터에 내려치고, 출입문을 손으로 치며 “씹할놈아 개개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C은 그곳 종업원인 G의 배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며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을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C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30세)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37세)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주점 내 창고로 통하는 출입문에 장착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안쪽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내려쳐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노래주점 피해부위 사진촬영
1. 범죄경력죄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