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1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인테리어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G에 있는 H 회사에 바닥공사를 하고 있는데 재료가 필요하다, 다른 작업이 며칠 안에 끝나니 작업에 필요한 유니폭시퍼티 등 페인트를 먼저 공급해 주면 작업이 끝나고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바로 사채 이자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페인트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그 무렵 12,080,000원 상당의 페인트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43,960,240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7명에게서 합계 43,960,240원 상당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E, 확약서, 통장거래내역, 계약서, O 거래명세서, P 사업자등록증 사본, Q 작업일지, R 본관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R 방수ㆍ썬라이트ㆍ대문ㆍ파티션 공사계약서,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명세서조회, 각 거래명세표,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신용정보이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