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소외 삼성상용차 주식회사(이하 ’원채권자‘라고 한다)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매매대금을 할부로 진행하기로 하고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량대금 중 일부만 납부하고 연체를 지속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그 후 원채권자는 피고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소외 윈윈삼성제일차유동화 유한회사(이하 ’1차 양수인‘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1차 양수인은 다시 그 채권을 소외 윈윈삼성제이차자산대부 유한회사(변경후 상호 윈윈상용대부 유한회사, 이하 ’2차 양수인‘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며, 2차 양수인은 다시 그 채권을 소외 주식회사 스타브로드대부(이하 ’3차 양수인‘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3차 양수인은 다시 그 채권을 소외 주식회사 아이앤비자산관리대부(이하 ’4차 양수인‘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며, 4차 양수인은 다시 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2016. 6. 16.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해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가 원채권자와 사이에 자동차(건설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4차 양수인이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것에 관한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 등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원채권자의 1차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 2차 양수인의 3차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 및 3차 양수인의 4차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피고에게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