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04 2013고정2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2. 04:30경 위 모텔 208실에 청소년인 C(여, 17세)와 D(26세)이 함께 들어가 머물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 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청소년 C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