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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178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00:20 경부터 01:10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 울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내에서 자신의 일행인 D이 C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 관이 사건 처리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이에 C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C 지구대 창문을 열어 업무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계속 해서 시비하는 것을 경사 E 외 2명이 이를 제지하자 "야 이 개새끼야 네 가 뭔 데, 씹할 개새끼야" 욕설을 하며 C 지구대 안으로 재차 들어오려고 하는 등 약 40분 동안 가량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