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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5 2019고단62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대구 수성구 L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A에서 방송한 주식회사 AB의 ‘AC’ 광고를 보고 AA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언니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상담직원에게 언니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2018. 11. 21.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전송된 ‘LG TROMM 트윈워시’ 전자할부매매계약서의 서명란에 ‘D’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1. 22.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전송된 ‘LG 55‘’ 울트라HD TV 및 Full HD TV‘ 전자할부매매계약서의 서명란에 ‘D’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AB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전자할부매매계약서 파일 2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작한 전자할부매매계약서 파일 2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AB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D 명의로 전자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2. D의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AB로부터 LG 43인치 Full HD TV 1대를 할부로 구입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고, 2019. 1. 16. LG TROMM 트윈워시 세탁기 1대를 같은 방법으로 배송받고, 2019. 1. 17. LG 55인치 울트라HD TV 1대를 같은 방법으로 배송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96,4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