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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용역 공급하고 그 대가 일부를 채권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721 | 부가 | 1986-04-18

문서번호

부가22601-721 (1986.04.1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채권 양도한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채권 양도한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갑”)은 주택건설 사업자인 법인으로서 1985년도에 형정관서로부터 공동주택 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종합 건설 업체인 “을”에게 공사도급을 주었는 바 “을”(수급자)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당시 “병”에게 채권양도하고 이 채권양도 통고서를 본인에게 통고하였음으로 본인은 이 통고서에 의하여 “병”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 본인 (“갑”)은 “을”(수급자)에게 채권양도 금액도 공사 대금의 일부이므로 이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을”은 이 금액은 이미 “병”에게 채권양도 되었으므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하여 “병”의 영수증인 일반 영수증을 세무 상부에 첨부하였는바 세법상 이 일반 영수증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