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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19 2015고단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2. 2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 10:50 경 논산시 B에 있는 C 논산 북점 3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들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위 화장실 2번 용변 칸에 들어가 그 옆 칸에 여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고, 마침 피해자 D( 여, 32세) 가 위 화장실 1번 용변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그 곳에 있던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동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이전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 처벌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처벌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 처벌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