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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다70375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A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② 원고가 A이 이 사건 물품을 주문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거래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지급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거나 대리권남용 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는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 그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물품거래를 함에 있어 A의 권한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A의 정당한 대리권 유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의 회사 규모, 원고와 피고간의 이전 거래 규모와 이 사건 물품거래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한 것은 수긍이 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