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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4242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2014. 2.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1954. 12.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망인은 1960년대 중반경 피고를 만나 그 무렵부터 2014. 2. 25. 사망할 때까지 피고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이 원고와 법률상 혼인관계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망인과 동거하면서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영위함으로써 원고의 망인과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와 망인이 사실상 이혼한 상태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1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원칙을 대전제로 하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면,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