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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22 2019나586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 조합”을 전부 “이 사건 조합”으로 고쳐 쓰고, 3쪽 3행의 “피고 A 지역주택조합”을 “제1심 공동피고 A 지역주택조합”으로, 같은 행의 “위 피고”를 “위 제1심 공동피고”로 각 고쳐 쓴다.

5쪽 글상자 중 “제10조[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부분과 글상자 아래 3)항 부분을 삭제한다. 5쪽 [인정근거 부분을"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 22호증, 을가 제3, 4, 6, 13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현재 92%의 사업부지를 확보하였으므로 늦어도 2017. 7.~8.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고,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을 할 것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고 회사가 주택법에서 정한 업무대행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에 따라 위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조합에게 계약금 등으로 별지2 청구내역표 ’총 납입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와 같이 허위로 제공한 정보를 믿고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여 많은 재산상 손해를 입음으로써 정신적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