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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2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01. 20. 12:2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 아파트 관리소장을 만나러 들어갔으나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남, 37세)가 지금은 소장님이 안계시니 다음에 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내에서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2014. 6. 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