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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8 2020고합233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아들 관련 취업알선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경 조수석에 피해자 B을 동승시키고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동남로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E이 최근 회사를 그만두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인맥을 동원하여 아들을 F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데 비용이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F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9.경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부터 12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520만 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딸 관련 취업알선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8. 10. 2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그 딸 E에게 “내가 울산 K구청장 L과 잘 아는데 딸 E를 K구청 무기계약직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으니 밥값(교제비)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산 K구청장과 친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K구청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 14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3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