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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3 2013가단5152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는 2012. 12. 19. 당시 수원시 장안구 E에서 휴대폰 판매인 F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무렵 기온이 영하 10도가 오르내리는 날씨에 피고가 관리하는 수도관이 얼어 터져 원고와 선정자들이 거주하는 지하 1층으로 수돗물이 유입되어 왔다.

이에 원고는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한 탐지비로 40만 원, 배수를 위한 인건비 240만 원, 현장복구비 30만 원을 들였고,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청구취지 금액(위자료로 각 500만 원씩)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운영하는 F점 점포 부근의 수도관이 동파되었던 사실, 동파로 인하여 누수가 될 경우 그 수돗물이 원고의 거주지인 F점이 입점한 건물의 지하로 유입될 수 있는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충분히 인정이 되나, 당시 동파된 수도관이 피고가 관리하는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동파되었다는 수도관은 위 건물의 외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는 증축을 통해 건물 내부에 있는 것처럼 보일뿐이고, 그 수도관이 현실적으로 사용되지도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건물을 일부 임차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수도관의 동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