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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15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801호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체인 (주)C를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4.부터 2014.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2013. 11월분 임금, 퇴직금 등 금품 합계 12,662,2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등 금품 합계 76,679,0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