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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구합67143

전학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전학조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신분 원고는 현재 D고등학교 2학년 4반에 재학중인 학생이고(1학년 때는 14반이었다), 피고는 D고등학교 교장이다.

나. 학교폭력의 내용 1) 공갈 원고는 2017. 7.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친구들과 함께 동행한 피해자의 반팔 상의가 땀에 젖어있는 것을 보고 반팔티셔츠를 꺼내 피해자에게 입으라고 건네주었다. 그 뒤 원고는 2017. 7. 21. 동네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가 며칠 전 건네주었던 자신의 반팔티셔츠가 건조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 왜 내 옷이 너한테 있어 ”라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저번에 네가 입으라고 줬잖아!”라고 항변하자 “너 뒤질래, 내가 너 언제 줬는데 ”라며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훔쳐간 것처럼 모함하고, “가드 올리라”라고 말하며 마치 복싱연습을 하듯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복부를 때리며 의류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의류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7. 8. 7.부터 2017. 11. 6.까지 총 11회에 걸쳐 현금 57만 원을 갈취하였다. 2) 상해 원고는 2017. 8. 15. 14:00~16:00 사이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H호에서, 동네 친구들과 함께 영화 관람을 약속했다가 늦잠을 자서 가지 못한 것을 피해자가 연락을 제때 받지 않아 못 간 것으로 오해하고, 위 주거지에 찾아가 “왜 내 전화 안 받냐, 만나기로 했는데 나는 빼놓고 갔냐 ”라며 양 주먹으로 안면부를 3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등과 안면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또는 정출) 및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상을 입혔다.

원고는 2017년 안산 E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던 중, 동네 친구이자 같은 중학교 동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