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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12 2019고단162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군산시 C에서 일반음식점인 D 호프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호프 주점에서 2019. 2.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7. 4. 23:00경 위 D 호프 주점에서 주점에 근무할 때 손님에게 팁으로 받은 돈 130만 원을 정산해 달라고 찾아온 피해자 B(여, 61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바닥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어 출입문 밖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위 D 호프 주점에서 B이 불특정 손님과 동석하여 손님들로부터 팁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위 D 호프 주점에서 불특정 손님과 동석하여 손님들로부터 팁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