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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50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20: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1동 3-4라인 앞 노상에서 C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피해자 D과 아파트 승강기 문제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아파트 반상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가르키면서 “미용실에서 도둑 반상회를 했다. 아지트다. 주민들이 모여 작당하는 미용실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문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