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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0 2020나2013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이유

1. 건물 인도 청구 부분 당사자들이 2017. 6. 19.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1층 198.36㎡ 전부)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매달 5일 후불로 33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17.부터 2019. 7. 16.까지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피고가 2018. 4. 5. 이후의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였음을 계약해지사유로 삼은 원고의 소장 부본이 2019. 7. 5.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바(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적법한 계약해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금원 지급 청구 부분

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연체 차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세가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점을 먼저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현 시설상태의 임대차 계약’임은 특약 첫머리로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가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1층 출입구 안 쪽 2평 남짓한 부분을 원고 운영의 박물관 매표소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피고의 명시적 동의 없이 매표소 위치를 2,3층 출입구로 연결된 계단 쪽으로 옮기면서 면적을 약 5평 정도로 확장하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의 계약상 면적이 공부상 기재와 같은 198.36㎡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사용에 제공한 면적이 170.16㎡로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영업장 면적을 170.16㎡로 신고하였다가 공부상 면적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관할 관청의 요구에 따라 2017. 7. 25. 영업장 면적을 198.36㎡로 변경 신고하고 이에 따른 공과를 부담하여왔으며, 원고가 2018. 1.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