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0 2016고정527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건 실제 임차인인 B이 아님에도 공인 중개 사인 C와 임차인 행세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5. 15. 부산 수영구 D, 102호 E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B의 사전 동의 나 허락 없이 임의로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 소재지: 부산 광역시 수영구 D, 1918호, 보증금: 금 일천만원 정 등]’ 의 임차인 란에 ‘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F, 111동 1502호, 주민등록번호: G, 전화: H, 성명: B’ 이라고 기재된 계약서의 임차인 B 이름 옆에 B의 싸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동산 임대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형법 제 234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