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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환급신청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4-14

[법령질의서]제목

추가환급신청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간이정액환급 받은 업체가 현재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간이정액환급적용대상이 아니나, 그 당시 간이정액환급 받은 수출물품의 세번이 추후 정정됨에 따라 현재 간이정액환급으로 추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5-1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추가환급신청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수출물품이 환급받은 금액보다 많은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으로 사후 세번이 정정된 경우, 당초 환급받은 날 이후 간이정액환급 비적용대상 업체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건은 간이정액환급으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4-1조(추가환급신청대상)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추가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