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216448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8,568원과 그 중 24,462,929원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청구원인 중 제4항과 제5항의 ‘24,804,640원’을 ‘24,758,568원’으로 고침)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8,568원과 그 중 24,462,929원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청구원인 중 제4항과 제5항의 ‘24,804,640원’을 ‘24,758,568원’으로 고침)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