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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53408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1,118,799원과 그 중 29,998,14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